[사설] 최저임금 동결, 청와대가 적극 나서라

입력 2019-07-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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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올해 시급 8350원에서 4.2% 삭감된 8000원을, 근로자 측은 19.8%나 올린 1만 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측의 협상용 숫자이지만 간극이 너무 크다.

3일 오후부터 4일 새벽까지 계속된 8, 9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전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박준식 위원장은 9일 열기로 한 10차 전원회의 때까지 수정안을 제출토록 노사 양측에 요구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기한은 8월 5일이다.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는 임금액이 의결돼야 한다. 시간은 촉박한데 심각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저임금은 작년 16.4%, 올해 10.9% 오르는 등 2년 동안 29.1%나 한꺼번에 인상돼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다. 취약계층 일자리가 감소해 고용참사가 빚어졌고, 임금부담을 견디지 못해 한계상황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랐다. 소득분배의 악화로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실패는 여러 분석결과에서 확인됐다.

정부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경영이 악화하고 고용도 줄었다는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경제와 고용시장에 큰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저임금이 2년간 30%나 오르면 어떤 경제도 감당할 수 없다”며, “내년 인상폭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인 3~4%보다 낮아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 내지 인하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30%를 넘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 원은 한국 경제가 감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또다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면,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임금수준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노동계 요구에 휘둘려선 안 된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지불능력의 한계에 부딪힌 시장의 수용성, 제자리걸음인 생산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인하까지는 어렵더라도 동결은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금 동결에 대해 정부·여당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나아가 청와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노동계의 무리한 인상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2년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경제와 고용시장의 충격이 심각하다. 가라앉고 있는 경제현실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노동계를 설득해 동결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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