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이하 빚’ 3년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 탕감

입력 2019-02-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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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월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안 시행

대출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취약채무자가 3년간 금융기관 채무를 성실히 갚으면 6월부터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신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금융위는 신복위의 워크아웃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를 좁힌다. 또 신복위에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위한 ‘특별감면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최소한의 상환 의지만 확인되면 잔여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다. △사회취약계층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에게 특별감면율과 성실 상환 시 면책을 적용해준다. 채무 과중도와 상관 없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에 달하는 채무원금을 줄여주고,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동안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준다.

아울러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연체 30일이 지나야 신복위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었다.

대상은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와 ‘구조적 상환곤란’ 채무자로 나뉜다.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란 소득 감소만 해소하면 정상 상환이 가능한 채무자다. 이들에게는 최대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신속지원이 효력을 잃거나, 유예 이후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연체 90일을 기점으로 개인 워크아웃에 들어간다. 소득이 개선돼도 정상 상환이 어려운 구조적 상환곤란 채무자에게는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하고, 동시에 유예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도 허용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신복위의 채무조정 폭을 넓힌다. 미상각채무에 대한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별 채무 과중도에 따라 최대 30%의 채무 원금을 감면해준다. 기존에는 감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채무 감면율을 높인다. 또 채무 감면율 산정체계를 개편해 채무자별 상환능력 평가를 정밀화한다. 상각채권에 대한 최대 원금 감면율을 현행 60%에서 70%로 10%포인트 높인다. 또 가용소득 대비 채무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채무 과중도로 기본 감면율을 산출하고, 여기에 연체 기간, 소득 안정성 등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의 효과를 더하는 식으로 채무 감면율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체계를 완성하고,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신복위의 채무조정 평균 감면율이 현행 29%에서 최대 45%까지 오르고, 채무상환 기간과 실패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채무 감면율 관련 제도 개선은 올 3~4월 중에 시행할 것”이라며 “신속지원 제도와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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