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영업지역 설정, 불이익제공 해당할까

입력 2019-02-14 13:19 수정 2019-02-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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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맹사업자 매출 하락 등 명확한 근거 있어야

▲백광현(43·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백광현(43·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화장품 가맹본부 A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가 시행되자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 기간 동안 계약한 63개 가맹점사업자와 2016년 2월 이후 10개 가맹점에 각각 반경 도보 30m, 100m를 영업지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해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A는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경우 가맹본부 A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맹사업법상 불이익제공행위(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위와 서울고등법원은 가맹본부 A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 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불이익제공행위(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14일 이후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고, 영업지역 내에 동종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 설치가 금지됐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신설). 따라서 2014년 8월 14일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가맹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2014년 8월 14일 이후 최초로 가맹계약을 갱신할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한다.

공정위와 서울고등법원은 가맹본부 A가 영업지역을 신규로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간 거리가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사업자의 개설이 가능해져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가맹본부 A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규계약의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설정한 영업지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가맹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처럼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투자한 점포 및 내부시설비용 등을 고려할 때 계약 갱신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자유롭게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가맹본부 A는 영업지역을 신규로 설정하면서 영업지역 설정여부 및 범위, 효과 등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들의 사전 협의 또는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계약을 갱신해 체결했으므로 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가맹본부 A가 영업지역을 가맹점 반경 도보 30m와 100m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규정상의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가맹본부 A가 이와 같이 신규 영업지역을 설정한 것은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거나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열회사인 C가 준비 중인 신규 화장품 브랜드샵 진출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영업지역 설정 이전 가맹점사업자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인접한 화장품 가맹점은 먼 거리에 였음에도 계약서상 영업지역을 30m 또는 100m로 턱없이 좁게 설정함으로써 영업지역이 실질적으로 대폭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 A가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지역을 축소한 것은 기존의 화장품 가맹점사업자들이 입점해 있는 주요 상권에 세컨브랜드인 계열회사 B의 출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판매제품과 가격대가 달라도 같은 업종의 가맹점이 인근에 출점하면 기존 가맹점의 매출 하락은 쉽게 예상되는 일임에도 세컨브랜드 확장을 위해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공정위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처럼 도보 30m 또는 100m의 영업지역 설정으로 인해 인접 장소의 가맹점 개설 및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하락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 하락의 정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이상 영업지역 설정으로 불이익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정위가 불이익제공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돼야 하고, 그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돼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해 공정위도 가맹본부 A가 영업지역을 설정한 이후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한 사례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인접 장소에 신규 가맹점이 개설되거나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감소되지 않은 이상, 단지 매출 하락의 개연성만으로 불이익의 존재와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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