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인아시아-유진자산, 대표이사 ‘이중 등기이사’ 논란

입력 2019-01-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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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작된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을 둘러싼 잡음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론이 미뤄지면서 대표이사 자리는 반 년 넘게 공백인 상태로 등기이사 명단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박민호 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유진자산운용으로 자리를 옮긴 시점은 지난해 7월 초다. 문제는 박민호 전 대표이사의 이직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파인아시아운용의 등기이사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등기부등본상(18일 기준) 그는 파인아시아운용과 유진운용 두 곳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박 대표는 유진운용에 지난해 7월 2일 정식 취임, 이틀 뒤인 4일 등기임원으로 등록됐다.

그러나 파인아시아운용은 박 대표가 유진운용에 등기임원으로 올라간 당일 박 대표를 자사 대표이사로 명기한 주요경영상황 공시를 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박민호 대표는 전 직장인 파인아시아운용 쪽에 등기 정리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정리 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유진자산운용으로 옮기기 전 4월 19일 자로 파인아시아운용 측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21일 “6월 초 실질적으로 회사를 그만뒀고, 7월에 현재의 유진자산운용으로 이직했다”면서 “이후 등기를 정리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자체가 모호해 이중 등기라도 내부 문제로 서류 정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특이 사유가 있고 실질적으로 양쪽 회사에 업무를 보지 않는다면 다른 법률 해석이 나올 여지는 있다.

파인아시아운용 측은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될 때까지는 등기 정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파인아시아운용은 노승중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파인아시아운용 관계자는 “주총에서 대표이사가 선임돼야 등기임원도 정리할 수 있다”면서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결론이 나야 최대주주가 공식적으로 정해지고, 이후 주총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론도, 주주총회 일정도 미정인 상태라는 점이다. 한글과컴퓨터는 지난해 4월 유상증자를 통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컴은 최대주주에 오른 직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해당 심사는 일반적인 처리기한(2개월)을 훌쩍 넘겨 아직도 미정인 상황이다.

복잡한 주주구성과 함께 한컴과 일부 외국인 주주와의 갈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주주 간의 갈등으로 주총이 파행을 겪으면서 사내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이 불발하기도 했다. 이후 재무제표는 가까스로 승인됐지만 대표이사는 당초 후보로 올라온 인물이 한컴 측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을 둘러싼 M&A 구조가 복잡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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