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휴수당 불복종 충돌, 일방 강행 안된다

입력 2018-12-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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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행키로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불복종 투쟁에 나서는 등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넣어도 사업주들의 추가 부담이 없다고 주장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30년 동안 유지돼 오던 행정지침을 법제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본질은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임금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있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올랐고, 내년 다시 10.9% 인상돼 시급 8350원이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이 더해져 209시간으로 계산된 최저 월급이 174만5150원이다.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으로 늘고, 여기에 4대보험 사용자부담액 등까지 감안하면 월급이 200만 원 이상이라는 게 소상공인연합회 분석이다.

결국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 영세업자들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쪼개기 알바’ 등의 편법을 동원한다.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다.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만들어 밀어붙이는 데 따른 부작용이다. 소상공인들이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장 문을 닫든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이 같은 혼란은 영세 사업자들의 임금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그동안 누적된 기업들의 불합리한 임금 체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럼에도 노사 합의로 결정되는 임금 체계를 당장 고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법원도 7월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시간을 빼고 실제 일한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만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겠다고 한다. 정부 방식으로는 그동안 최저임금을 지키고, 고액의 연봉을 주는 대기업조차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마당에 주휴수당의 부담까지 가중되는 영세업자들은 그야말로 한계 상황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 달라”고 호소했다.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산정방식과 근로 제공 없는 주휴수당의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 당장에는 주휴수당과 관련한 영세 사업자들의 충격부터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보완책 마련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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