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 정상화 최종 합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실시키로

입력 2018-11-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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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파행 엿새만…‘윤창호법’ㆍ‘유치원법’ 정기국회 처리 약속

▲여·야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진통을 끝내고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정기국회 파행 엿새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다시 협상을 재개하고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최종 합의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우선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 하기로 했다.

또한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은 민주 7,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단체 1의 비율로 하기로 했다"며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법 등 민생법안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여야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연기된 무쟁점 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9일부터 사흘 연속 국회에서 협상을 갖고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의 현안을 논의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전체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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