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애플 갑질'에 유통점 피해액 최소 255억… 아이폰 인기 앞세워 '데모폰' 강매

입력 2018-11-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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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개 대리점 255억~270억 피해, 공정위에 제소할 듯

(사진제공=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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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 업체인 애플이 국내 유통망을 상대로 수년간 데모폰을 강매하는 갑질 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1개 대리점(전국 8500개 대리점)에서 100만 원짜리 아이폰 3대(데모폰)를 진열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최소 255억 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애플이 일선 유통망에 ‘데모폰(시연폰)’을 공급하면서 과한 수준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데모폰을 강매하는 것도 모자라 데모폰을 받지 않으면 애플의 기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데모폰은 제조사가 자사의 신제품 단말기 모델 출시 시점에 제품 홍보를 위해 유통망에 한시적으로 디스플레이 및 고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단말기다. 통상 제조사는 데모폰을 전량 지원하고, 진열 종료 후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유통망에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보통 삼성과 LG는 각각 데모폰 비용의 40%, 100%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애플은 데모폰 100%를 유통망에 강매해 타 제조사 대비 유통점의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KMDA에 따르면 시연 단말기를 배치할 매대(애플존)의 제작비용도 유통망이 부담해야 한다.시연 매대 위치와 포스터 부착 위치까지도 애플이 엄격하게 지시하고 있다.

KMDA 관계자는 "애플은 신규 모델이 출시되는 1년 이후에나 데모폰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약을 걸어두고 있다"며 " 유통망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데모폰을 제 때 팔지도 못하고 1년 동안 재고로 쌓아두어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부담을 유통점이 무조건 떠안을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데모폰을 시연하지 않으면 애플의 단말기를 개통조차 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데모폰을 구입하여 시연하지 않으면 ‘아이폰’을 팔 수 없는 불공정한 계약관계"라고 덧붙였다.

KMDA는 최근 애플이 아이폰XR, 아이폰XS, 아이폰XS MAX로 많은 종류의 모델을 한꺼번에 출시한데다 단말기 가격 역시 기존 제품에 비해 크게 오르면서 유통점 부담이 커지면서 애플의 갑질을 공론화 하기로 했다.

KMDA는 현재 애플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고자 정확한 실태와 피해규모 추산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3사 대리점협의회와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법률적 검토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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