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남편 왕진진 고소…차에 감금돼 폭행 “가위로 죽여버리겠다” 협박 주장

입력 2018-10-31 18: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낸시랭SNS)
(출처=낸시랭SNS)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전준주)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31일 서울서부지검은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가 된 지 10개월만에 파경을 맞았다. 낸시랭은 왕진진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고 높은 이자를 내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보다는 그의 폭행이 이혼 사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낸시랭은 지난달 11일 왕진진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차량에 감금되어 유리병 등으로 맞는 등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왕진진은 가위를 흉기처럼 만든 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는 것. 또 10월에는 새벽 2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차량에 감금되어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왕진진으로부터 하루에 100여 통이 넘는 협박 문자와 전화를 받았으며, 사적인 동영상 캡처본을 수차례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낸시랭은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내 받아들여진 상태다. 서울가정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 집에서의 퇴거명령, 100m이내 접근 금지,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문안·음향·송신 금지 등을 담은 임시보호명령을 조치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 한파' 수도·보일러 동파됐다면? [이슈크래커]
  • 기획처 장관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 싱가포르, 지난해 GDP 4.8% 성장…“올해는 유지 어려울 것”
  •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실시…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사전예약 시작∙∙∙2월 7일 한국∙대만 오픈
  • 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로드맵 제시… “정부 참여까지 추진”
  • 시총 두 배 커진 코스피, ‘오천피’ 시험대…상반기 반도체·하반기 금융 '주목'
  •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중소 대출 문턱 높아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25,000
    • +1.42%
    • 이더리움
    • 4,422,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864,500
    • -0.4%
    • 리플
    • 2,746
    • +1.67%
    • 솔라나
    • 186,100
    • +2.14%
    • 에이다
    • 524
    • +5.65%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305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00
    • -0.23%
    • 체인링크
    • 18,790
    • +4.97%
    • 샌드박스
    • 169
    • +4.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