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빗장 풀렸다…제3인터넷銀 출현·카카오-KT 대주주 자격 ‘핵심쟁점’

입력 2018-09-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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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율을 제한하는 ‘은산분리’ 빗장이 풀리면서 제3·4 인터넷은행 출범도 탄력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KT의 대주주 지위 논란은 지속될 예정이어서 금융위의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 KEB하나, NH농협, 키움증권 등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ICT) 기업은 인터파크와 네이버, SK텔레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참가에 대해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기업은 일부지만 이번 특례법 통과 이후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인터넷은행은 내년 1월 법 시행 이후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금융위는 은산분리 통과 이후 연내 제3 인터넷은행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연내 추진은 어렵게 됐다.

금융위는 10월 중 추가 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인가 방침을 발표하고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인가하게 된다. 금융위는 2015년 1차 인가와 마찬가지로 1~2개 인터넷은행을 추가 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안정적인 최대주주를 중심으로 자본확충 여력이 생겼다. 특히 대출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케이뱅크는 숨통이 확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법 통과를 기점으로 인터넷은행은 앞으로 다양한 금융시장에 지출할 수 있고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은산분리라는 산은 넘었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은행법상 금융위의 대주주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금융위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K뱅크의 대주주인 KT는 환영의 뜻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증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ICT 주력기업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향후 케이뱅크의 책임 있는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주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조속히 증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로서 진정한 금융 혁신을 이루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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