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과정, 3분기부터 사업보고서에서 비교 가능

입력 2018-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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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부터 제약·바이오기업의 사업보고서에서 신약 개발 과정이나 바이오시밀러 관련 위험요소 등을 일정한 항목으로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63개 제약·바이오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신약개발 등 중요정보와 위험에 대한 공시내용이 불충분해, 3분기부터 관련 부분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의 ‘연구개발활동’과 ‘경영상의 주요계약’ 부분에 연구부서의 조직도나 계약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형식이 일정치 않고 내용도 부실한 상황이다.

연구인력과 관련해서도 부서 조직도 등을 기재하고 있지만 핵심 인력이나 연구 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공시하지 않고 있다. 또 신약 개발의 진행 단계는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는 편이었지만 기재 방식이 회사마다 달라 비교가 어려웠다.

특히 임상 실패나 개발 중단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신약 개발의 실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법도 회사별로 다르고 무형자산이나 판관비 등의 회계처리 내역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중요한 라이센스 계약이 일반 매출계약 등 성격이 다른 계약과 혼재돼 있다. 리스크 파악에 필요한 계약 조건도 확인할 수 없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모범사례’ 서식을 제시해 기재방식을 통일할 방침이다. 모범사례 항목에는 위의 투자 위험 요소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열돼 있어, 회사들은 해당 란을 채우면 된다.

그간 사업보고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 중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에, 라이센스계약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부분에 집중시켜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 서식을 적용하는 것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올해 사업보고서에서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하고 점검하는 등 완전하고 투명한 공시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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