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액셀러레이터 제도 시행 19개월 만에 100호 돌파”

입력 2018-07-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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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ㆍ벤처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

▲액셀러레이터 분기별 등록 현황(자료제공=중기부)
▲액셀러레이터 분기별 등록 현황(자료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016년 11월 액셀러레이터 제도가 시행된 이후 19개월 만에 100호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중기부에서 등록ㆍ관리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100호 돌파로 액셀러레이터가 초기 창업자를 발굴ㆍ보육하고, 투자를 통해 성장시키는 가교역할을 강화하게 돼 창업ㆍ벤처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액셀러레이터의 초기 창업자 지원은 작년 205개사, 847억 원에서 올해 245개사, 1090억 원으로 증가하고 했다. 등록 현황은 작년 1분기 10개, 2분기 12개, 3분기 18개, 4분기 15개, 올해 1분기 21개, 2분기 24개다. 규모가 커지면서 액셀러레이터는 혁신 창업자를 성장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100호 돌파를 축하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협회는 액셀러레이터 대표,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유관기관장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액셀러레이터 100호 돌파 기념식을 열었다. 협회는 액셀러레이터가 민간 중심으로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중기부는 액셀러레이터제도 활성화를 위해 그간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액셀러레이터에게 개인 투자 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도 액셀러레이터에게만 부여하여 창업팀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등 창투사에 준하는 세제 지원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혁신 창업 붐 조성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로 개인투자조합 운용주체(GP)의 의무출자비율을 현행 5%에서 결성 규모별로 1~5%로 차등화해 조합 결성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을 온라인화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발생되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를 적용하고,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관리보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시행령)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액셀러레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창업 지원사업에 창업기획자로서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액셀러레이터협회를 중심으로 중국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액셀러레이터는 혁신 창업자를 발굴하고 투자해 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민간 중심의 창업ㆍ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업ㆍ벤처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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