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실트론 조사...공정위 "문제될 부분 못찾아"

입력 2018-06-26 11:06 수정 2018-06-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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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지배주주 사익 편취” 의혹 제기했지만 조사 지연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호황으로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SK그룹의 또 다른 반도체 계열사 SK실트론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SK실트론은 반도체 기초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회사다.

SK는 지난해 1월 LG가 보유하고 있던 LG실트론 지분 51%를 62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또 잔여 지분 49% 가운데 KTB PE가 보유한 19.6%는 SK가,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갖고 있던 29.4%는 최태원 회장 개인이 증권사와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어 간접 인수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에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하는 과정이 지배주주의 사익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공정위는 12월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SK그룹 관계자는 “경제개혁연대에서 제기한 지배주주 사익 편취 건과 관련해 아직 공정위에서 현장 조사를 나오는 등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정확한 조사 상황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는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이번 의혹의 경우, 시간이 지나서 이와 관련한 실제 이득 등 결과가 나와야 조사라도 할 수 있지만, 현재 그런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애초에 무리한 의혹 제기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에서 무리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정위로서는 조사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일 것”이라고 했다.

SK 관계자 역시 “사업기회 유용 의혹 등은 모두 SK실트론을 매입한 이후 결과론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것들”이라며 “매입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야지 특정한 가정하에 과거 사안을 단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SK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K 관계자는 “ SK하이닉스는 안정적 사업을 위해 웨이퍼 공급처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29.4%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정권에선 벗어나 있다.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을 보유한 비상장사다. SK실트론의 최근 SK하이닉스 계열 비중을 놓고 볼 때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직접 인수했다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정권에 들어갈 개연성이 있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간접 지분은 따지지 않는다. 최 회장은 TRS 계약을 통한 간접 소유 형태로 리스크를 차단했다.

다만 계열사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칼끝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어 SK로서도 부담이다.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오너 일가에 대해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라고 공개 요구한 데 이어 대기업들의 공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SK실트론도 포함됐다.

이처럼 지난해의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 SK실트론의 최근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1분기 SK실트론 매출은 2975억 원, 영업이익은 870억 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9.8%, 373.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29.2%로 역대 최대치다. 14일 한기평은 SK실트론의 무보증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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