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현대차ㆍLG도 외면…대형 상장사 10곳 중 9곳 ‘집중투표제’ 도입 안해

입력 2018-04-30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산 2조 이상 138개사 중 14곳 채택

자산 2조 원 이상(별도 공정자산 기준)의 대형 상장사 10곳 중 9곳꼴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대 그룹 계열 대형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3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138개 상장사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거나 정관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하지 않은 기업은 전체의 10.1%인 14곳으로 집계됐다.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은 한국전력,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KT, 신한지주, 우리은행, KB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한화생명, KT&G, BNK금융지주,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등 대부분 공기업 및 민영화된 공기업, 금융지주회사였다.

포스코, SK텔레콤, 한화생명 등 3곳을 제외하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GS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 대부분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가 집중투표제를 외면하고 있었다.

집중투표제는 한 주당 선임 대상 임원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의 일방적 임원 선임을 견제할 수 있어 경제민주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 검토 의견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해당 138개 상장사의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측 지분은 평균 35.96%인 반면, 1% 미만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외국인 소액주주 포함)의 지분 총계는 평균 46.23%였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 채택을 의무화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 대상 임원 수 및 소액주주 단결 정도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견제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소액주주들의 경우 구성원이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상장사에서 소액주주들에 의해 경영권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한편 재계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한층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12,000
    • -0.7%
    • 이더리움
    • 4,641,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730,500
    • -3.31%
    • 리플
    • 795
    • -2.09%
    • 솔라나
    • 225,700
    • -0.09%
    • 에이다
    • 725
    • -3.97%
    • 이오스
    • 1,215
    • -1.7%
    • 트론
    • 165
    • +1.23%
    • 스텔라루멘
    • 169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600
    • -1.99%
    • 체인링크
    • 22,150
    • -1.56%
    • 샌드박스
    • 709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