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식약처 공방에…주가는 사흘만에 반토막

입력 2018-03-21 17:49 수정 2018-03-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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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꿈의 바이오주’로 불리던 네이처셀이 식품의약안전처와의 공방 속에 추락하고 있다. 1년 만에 13배 급등했던 주가는 사흘 만에 두 차례의 하한가를 기록하며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21일 코스닥 시장에서 네이처셀은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98%)까지 떨어진 떨어진 3만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9일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하한가를 기록한 것. 1년 전보다 13배(1236%) 가량 급등하며 6만22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사흘만에 50.80%나 떨어졌다.

개발 중인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가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를 받는 데 실패한 것이 주가 하락의 불씨가 됐다. 식약처는 13일 개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네이처셀이 제출한 ‘조인트스템’의 임상시험 계획 및 결과를 심의하고 조건부 허가에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건부 허가는 긴급하게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임상 2상을 마친 뒤 시판을 허용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네이처셀 미국 임상에 참여한 환자 수가 부족해 통계적 검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식약처 조건부 허가를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식약처는 “이의제기를 신청해도 재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튿날 네이처셀은 잠시 반등하는 듯 했다. 일본 협력병원인 ‘후쿠오카 트리니티 클리닉’이 특정인정재생의료위원회 심사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 관한 승인 적합 결정을 받았다는 자료를 배포하면서다. 이 자료에서 네이처셀은 치매 치료제로 줄기세포 기술이 적용된 것은 세계 최초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식약처가 발목을 잡았다. 식품처 관계자는 2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이처셀이 밝힌 제도는) 흔히 이야기하는 의약품 허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특정 병원에 국한해 특정 치료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정도일 뿐, 큰 의미를 둘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증권가에선 이번 사태로 바이오주의 투자심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줄기세포 치료제는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효과 검증 작업이 까다롭다”면서 “치료제 승인을 두고 이런 논란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네이처셀에 대한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한 건도 나와 있지 않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라 대표의 과거 이력이 회자되기도 했다. 그는 2001년 설립한 알앤엘바이오 시절 버거씨병 치료제 ‘바스코스템’에 대한 식약처의 조건부 승인을 신청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알엔앨바이오는 라 대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결국 상장폐지됐다. 이번에 논란이 된 조인트스템 역시 알앤엘바이오 때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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