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행정심판 제도 보완 방향

입력 2018-02-26 10:30 수정 2018-02-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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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속에 사인간의 대립과 분쟁은 누구나 한번쯤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간의 충돌은 사적 자치에 의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하지 못할 경우 종종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 민사소송과 달리 그 소송의 대상이 국가기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국가기관의 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사례로는 자동차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공무원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의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청구하는 소청심사, 사업자에게는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업장의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허가취소처분 등 이 밖에도 수 많은 사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일반인의 법적 지식과 능력으로는 어떤 종류의 소송을 선택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등을 알기란 쉽지 않으며, 이러한 소송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가중 될 것이다.

오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경우 행정기관에 청구인 직접 제기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달리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각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청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재결기간 또한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내에(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를 해야하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목표로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 만든 행정심판의 인용률 편차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를 기준으로 평균 30%에 이르며, 행정소송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에 반면 행정심판은 재결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결국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한 제도인 행정심판의 낮은 인용률과 재심을 청구 할 수 없어 재결에 불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것은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 지도록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 및 통일성 확보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행정소송의 부담을 경감 시키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권리를 구제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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