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도 직업교육 훈련수당 받는다

입력 2017-10-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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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여성가족부는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훈련 사업이 올 초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데 따른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등에서 취업교육 훈련에 참여할 시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개인정소 수집도 최소화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기관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정됐다.

더불어 각급 학교의 장 등이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대신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동의만으로도 청소년 개인정보를 학교 밖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됐다. 청소년 정보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앞서 지난 3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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