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블레이디, 전속계약 무효 소송 승소

입력 2017-10-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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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블레이디(BLady)'가 허락없이 일간베스트에 글을 올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블레이디가 소속사 에스와이식스와 대표 김모 씨, 스타플레닛과 대표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멤버에게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런데도 2015년 5월 이후 수익과 비용에 관해 멤버의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정산 의무를 위반해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소속사가 멤버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멤버 명의로 인터넷에 글을 쓰면서 '노무노무' 등 일간베스트 사이트 용어를 사용하거나 음원사이트에 욕설 댓글을 다는 등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라며 "이는 대중의 관심과 인기가 중요한 멤버와 회사들 간에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해 6월 멤버 김 씨 등의 해지 통지 이후 전속계약은 끝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멤버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깔아뭉개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부적절한 언사를 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 말로 멤버들이 별다른 치료를 받거나 고통을 호소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블레이디는 에스와이식스와 스타플레닛 두 곳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다. 그런데 소속사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기자 멤버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소속사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소속사가 김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 등 해고 통지로 지난해 6월 계약이 해지돼 김 씨 등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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