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파리바게뜨, '합자사' 해결 가닥

입력 2017-10-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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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ㆍ가맹점주협회ㆍ제빵기사 3자 3분의1씩 출자...제빵기사 의견 빠져 수용 미지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둘러싼 불법파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제빵기사 소속 협력사 등 3자가 합작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해결 가닥이 잡히고 있다. 특히 매출 직격탄을 피부로 느끼는 가맹점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본사와 고용노동부, 국회 등을 만나 제빵기사 직접 고용 해결에 총대를 메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등 가맹본부 최고경영자와 협력사 대표, 가맹점주협의회장은 한자리에 모여 자본금 10억 원 규모의 ‘파리바게뜨 제빵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합작사는 이들 3자가 3분의 1씩 출자한다. 3400개 가맹점주들은 각각 10만 원씩 출자해 3억4000만 원을 분담하고 이사회 구성 등 구체적인 설립 방식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작사 설립 방안을 고용부에 이달 중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장은 “본사가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제빵기사 채용 비용이 늘어나면 하루 매출이 150만 원 이하인 1300여 개 매장의 점주들은 제빵기사를 고용할 여력이 안 된다”며 “국내 프랜차이즈 구조상 가맹본부가 약해지면 가맹점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함께 투자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작사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하루 평균 매출은 약 191만 원이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제빵기사 의견은 빠진 채 논의되고 있어 가맹본부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부가 합작사 설립 방안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고용부 측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합법적이라면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결국 이 사태의 열쇠는 제빵기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전제조건은 근로자인 제빵기사의 동의 여부이기 때문에 제빵기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고용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파리바게뜨가 합작회사 설립안을 제안한다는 가정하에 가맹 본사가 아닌 합작사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다면 법 위반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용부 시정 명령 기한은 다음 달 9일로, 시정 지시 기간 안에 파리바게뜨가 법 위반을 해소하면 자연히 과태료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본사와 협력사, 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 뒤 제빵기사 5378명의 의견수렴 및 개별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다.

이재광 회장은 “고용부가 제빵기사 의견수렴을 요구한 만큼 조만간 근로자 전체를 만나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면서 “일부 협력사 노조의 경우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고, 규모 면에서 전체 제빵기사를 대표할 수 없다”며 협의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제빵기사들의 100%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제빵기사 다수가 여기에 동참해줄 것”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 문제를 여론화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 방안에 대해 “프랜차이즈업을 포기하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직접 고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합작사를 통해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게 직접 지시를 할 경우 더 이상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없다”며 “가맹본부의 업무지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용사업주의 책임 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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