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홈피 청원에 20만명 추천하면 ‘공식 답변’… 1호 대상은 ‘소년법 개정’"

입력 2017-09-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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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 중 최근 10대 소녀들의 8세 아동 살해 사건으로 쟁점이 됐던 '소년법 개정'에 대한 답변을 ‘1호 응답’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청원에는 이날 기준으로 39만 6891명이 추천의견을 표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중으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진행으로 김수현 사회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대담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통해 직접 답변에 나선다.

청와대는 "최근 청소년들의 연이은 흉악범죄로 인해 제기된 소년법 개정 여론의 현황을 진단하고 법적ㆍ사회적 논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라며 “동영상은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달 17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으며 그로부터 이틀 뒤인 19일부터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청원 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을 받아 왔다.

국민 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고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후 알려주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추천할 경우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기준으로 모두 1만 6723건의 청원이 게시됐고, 58만 1794명이 해당 청원에 추천의견을 표시했다. 이중 소년법 개정 문제 외에도 '여성도 국방의 의무 이행에 동참하기 위한 법률개정' 청원이 12만 3천203명의 추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법대로 유아 교육비를 부모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 '유아교육법 원칙 준수' 청원에 3만 4318명이, '반국가·반사회·반종교는 누구인지 진실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신천지 관련 청원에 2만 7천387명이 추천의견을 각각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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