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부부, 처벌 수위에 관심…‘민간인’ 박찬주 대장 부인은?

입력 2017-08-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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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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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밝혀져 국방부가 박찬주 대장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찬주 대장 부인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 부인의 갑질 의혹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라며 “박찬주 대장을 형사 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간 감사 결과 박찬주 대장 부인이 공관병에게 호출벨을 착용시킨 것과 협박과 폭언·폭력을 행사한 것, 개인적인 집안일을 시킨 것 등 상당수가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찬주 대장은 현역 군인으로 형사 입건되면서 군형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군형법상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공관병 갑질의 중심에 있는 박찬주 대장 부인의 경우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군형법은 모든 군인과 군무원, 사관학교 생도 등에게만 적용된다. 민간인의 경우에는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하거나 독성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 초병 살해·폭행·협박 등의 죄를 범할 경우에만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박찬주 대장 부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군형법에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형법의 모욕죄나 폭행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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