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생동조작 식약청에 승소...20여건의 생동소송 영향

입력 2007-10-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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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지난해 생동조작 파문 이후 잇따라 제기된 생동조작소송에서 식약청에 승소를 거두며 향후 예정된 생동조작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0일 동아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알로피아정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단순 자료불일치만으로 제약사에서 고의로 생동성시험을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의 알로피아정(성분명 피나스테리드)에 대한 허가가 되살아나 판매가 가능한 상황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잇따른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재판부는 알로피아정의 경우 자료불일치가 고의적으로 시험결과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시험자 오류나 기계 오류 등에 따른 결과 불일치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원본 CD 보관 자료에 의하더라도 생동성 인정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고의로 조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동아제약측의 주장이었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검체진위여부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향후 생동성시험 조작 소송에서 자료불일치 사유가 설명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일치라면 제약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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