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경제활성화’ 정부ㆍ여당 국정동력 상실에 돌파구 요원

입력 2016-10-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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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개 일자리’ 서비스법 등 날아갈 판… 힘 받은 野 증세에만 몰두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여야가 민생경제보다 개헌,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정쟁을 벌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7% 늘어나는 데 그쳐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반토막이 났고, 설비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력 분야인 제조업 생산도 뒷걸음질 쳤다. 3대 성장 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또 실업자는 9월 기준 20대와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12만 명이 늘었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9.4%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해 온 구조개혁과 확장적 재정 운용,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나라 전체를 뒤흔들면서 경제 살리기 주체가 되어야 할 정부와 여당은 발만 동동 구르는 형편이다. 400조7000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제대로 된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벌써 준예산을 편성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예상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에 나서더라도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들이 줄줄이 깎여 나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법안 처리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19대 국회에서 풀지 못한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도 사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개혁특별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서비스법은 구조개혁과 맞물린 노동개혁 4법과 함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힌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각종 지원제도의 근거 등이 들어가 있다. 그 자체로 서비스산업의 R&D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이다. 특히 제조업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2배에 달해 한국경제연구원은 3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한국개발연구원은 2030년까지 최대 69만1700명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신청한 27개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고 재정과 세제를 함께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시·도지사들이 찬성하는 법이다.

규제개혁법은 행정부,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를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규제 일변도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기업과 가계에 보탬이 되는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어부지리로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은 이참에 경제 민주화법과 증세를 밀어붙일 태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대기업을 겨냥한 상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 백화점·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경제민주화법을 발의해 놨다. 세법과 관련해서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높이는 자체 세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한 상태다.

더민주 정책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 살리기, 민생복지 향상 등 3가지 목표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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