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읍·면·동 단위로 변경 추진

입력 2016-10-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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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20일 시·군·구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규정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시·군·구 지역별로 선포되다 보니 국지성 집중 호우, 지진 등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행정구역에 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행정구역 범위를 읍·면·동 소규모 단위로 변경해 특정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 지진 등 피해가 날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한다.

그러나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최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변경하는 데 대해 “현행법상 복구 주체가 기초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현행대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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