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기업 집중 조세감면 막는다…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입력 2016-07-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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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기업 과세표준 중 1000억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100억 초과 1000억 이하 구간은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7∼2021년 5년간 모두 1조7736억원(연평균 3547억원)의 세수가 증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100대 기업이 10대 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등 세금 감면의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그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4년 상위 100대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8.7%였지만, 10대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세액 공제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쏠리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최저한세율을 인상, 안정적 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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