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산업부 공무원, 나랏돈 들여 유학보냈더니…“유학논문에 표절 다수”

입력 2015-09-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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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인당 5000만원씩 국비지원을 받아 해외 유학을 마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제출하는 논문에서 표절 사례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인사혁신처 및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부처 국외훈련 파견자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에서 받은 ‘국외훈련보고서’ 64건 가운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출된 5건을 뽑아 표절 여부를 조사했다. 국외훈련보고서는 국비로 연수나 유학을 한 공무원이 제출하는 연구논문이며 김 의원은 표절 여부를 가리는 사이트 카피킬러를 활용했다.

그 결과 5건 모두에서 인터넷 문서나 정부기관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베껴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보고서는 내용의 최대 46%까지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절한 부분은 인용표기 누락 등 단순 실수가 아니라 원문의 표와 문구까지 100% 동일하게 차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산업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외훈련보고서를 심사·평가하면서 표절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보고서를 적발해 재작성을 요구하거나 훈련비 미지급을 결정한 적도 없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부실한 평가가 이뤄진 것은 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이 모두 산업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장기일반과정(약 2년) 해외 유학(연수)의 경우 1인당 연평균 5000만원 가량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10년간 하버드ㆍ스탠퍼드ㆍ옥스퍼드 등 해외대학에서 연수받은 정부부처 공무원은 3159명으로, 이들의 연수비로 총 3149억원의 국가예산이 집행됐다.

각 부처는 해당 공무원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고서의 표절과 인용 여부를 평가한 뒤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작성을 요구하거나 경비 정산을 금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을 해외 유수 대학으로 연수를 보내는 것은 휴가를 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식을 쌓고 견문을 넓히라는 의미”라며 “그런데 공무원이 남의 것을 베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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