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달라고 고객정보 줬더니 당첨 조작·개인정보 유출… 이마트·롯데마트 범행 드러나

입력 2015-07-20 17:34 수정 2015-07-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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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와 롯데마트 경품행사에서 고객정보가 불법수집되고 경품이 빼돌려진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경품대행업체 P사 대표 서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P사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이마트에서 진행된 경품행사를 통해 약 4억4000만원어치의 경품을 빼돌리고 개인정보 467만건을 불법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경품행사를 위탁받은 이들은 실제 당첨자의 인적사항을 바꾸는 '경품당첨자 바꿔치기'수법을 이용해 자동차 40대 중 26대를 빼돌렸다. 빼돌린 자동차는 거래업체 대표, 가족, 지인 등에게 제공됐다.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 입장에서는 애초에 당첨되지도 않을 추첨을 위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겼다가 개인정보만 유출 당한 셈이었다.

이렇게 수집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고스란히 영리 목적으로 새 나갔다. 검찰은 보험사 1곳에 고객 정보 798건을 불법제공한 이마트 한모 팀장과 이마트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경품행사를 통해 취득한 고객정보를 대형마트에 무단으로 넘긴 라이나생명과 미래에셋생명 역시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P사의 경품 빼돌리기에는 이마트 직원들도 연루됐다. 검찰은 '경품당첨자 바꿔치기'에 가담해 자동차 3대(도합 7050만원 상당)를 받고, 광고대행업자로부터 광고 관련 청탁과 함께 9억9000만원 등을 수수한 이마트 법인영업팀 이모 전 과장 등 2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러한 범행은 롯데마트에서도 고스란히 이뤄졌다.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보험사 경품행사를 대행한 경품대행업체 M사 대표 전모씨와 같은 회사 간부 이모씨는 1등 경품인 자동차 1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22만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다만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품행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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