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 ‘보복운전’, 형사입건 대상… 살인죄까지 가능

입력 2015-06-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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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보복운전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들의 불안감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제주지법은 차량이 서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을 가로막은 후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한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대낮에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자신의 앞에 있는 B씨의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 이에 A씨는 경적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어 B씨의 차를 추월해 좌측으로 자신의 차를 붙여 정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이면서 “한번 죽어볼래.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했다.

제주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고,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라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보복운전은 갈수록 그 위협이 강해지고 대형사고로도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보복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따라서 보복운전을 한 사람은 보복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경 변호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보복운전 유형에 대해 “우선 운전자가 여러 차례 위협을 가한 경우로서 이는 고의성이 입증돼 처벌받는다”면서, “다만, 가해자가 급해서 추월했는데 앞에 다른 차량이 있었다거나 장애물 때문에 급정거했다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어려워 한 차례의 위협으로는 보복운전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윤경 변호사는 “그러나 한차례만 위협했더라도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혔거나 차에서 내리지 않더라도 욕설하는 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고의적인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에서도 과거에 비해 보복운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달리던 차량 앞으로 끼어들다가 사고를 내도 보복운전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나오거나 단순한 난폭운전으로 범칙금 처분으로 끝나던 사건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복운전’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따라서 욱하는 마음에 겁만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윤경 변호사는 “뒤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고 위험한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낼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돼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으로 끝나지만,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윤경 변호사는 “보복운전을 당했거나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 블랙박스와 같은 영상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보복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안전한 도로주행을 위한 에티켓도 필요하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 보복운전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운전자들의 10명 중 8명이 ‘상대가 얌체운전을 하고도 미안한 표시가 없었을 때 화가 났다’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배려있는 도로주행을 위해서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또 앞지르기 차량이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특히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앞지르기는 하면 안 된다.

윤경 변호사는 “운전대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인품이 나오는 것인 만큼, ‘사람이 차를 운전한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두르거나 분노감을 표출하기 전에 두세번 정도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와 내면의 평온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한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barunlaw.com) 혹은 대표전화(02-3476-559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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