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험 탈락 이유 통보법 추진...경쟁적 규제 법안

입력 2015-05-0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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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명이 몰리는 입사 시험 때 탈락자에게 왜 떨어졌는지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채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모의 최종학력·직업 등을 이력서에 작성하게 하거나 필기·면접시험에서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채용서류로 작성·제출하지 못하게 했다.

또 구인자가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를 통과한 구직자가 필기·면접시험 등에 불합격하면 이에 대한 사실과 함께 불합격한 사유를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네 분식집 아르바이트생에게 휴업수당과 유급휴가를 주는 법안과 면세점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며 영업이익의 15%를 관광개발기금으로 내라는 법안이 발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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