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달 1일부터 희토류 수출관세 폐지…알루미늄 가공재에는 수출 무관세 적용

입력 2015-04-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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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WTO의 위법 결정에 따른 조치

중국 당국이 오는 5월1일부터 희토류에 대한 수출관세를 폐지한다고 24일(현지시간)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전날 중국 재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국무원 승인이 떨어지면 내달 1일부터 네오디뮴, 세륨 등 희토류를 비롯한 텅스텐, 몰리브덴 등 80여개 제품의 수출관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알루미늄 가공재 등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 무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의 발표에 따라 그동안 희토류에 대해 적용됐던 25%의 수출관세가 없어지고 텅스턴, 몰리브덴에 대한 20% 수출관세도 사라진다.

앞선 지난 1월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의 경수 수출 쿼터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중국 당국의 조치는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2009년 중국은 전략물자인 희토류의 저가 수출을 우려해 천연자원과 환경보호를 앞세워 희토류 수출쿼터를 적용하며 20% 이상의 수출세를 부과했다.

공업용 희귀광물인 희토류는 휴대전화,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첨단제품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 수출통제로 희토류의 국제 가격은 약 7배 오르고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희토류 부존국들의 개발 열풍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23%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급 비중은 90%를 넘는다.

한편 관세 폐지에 따른 수출증가에 중국 내 희토류 과잉 공급문제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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