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준대규모점포 등록·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기간 없앤다

입력 2015-04-2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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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유통법 개정안 제출… 이군현, ‘재해위험주거지구’ 지원법 발의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4일 오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65건, 정부입법 2건 등 총 67건이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복수의 법안을 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임대차 등록제를 도입하고 △시·군·구별로 전·월세 가격지수를 고시토록 하며 △전세에서 월세, 혹은 보증부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을 기준 금리에 3배를 곱한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위해 오는 11월 말 효력이 사라지는 준대규모점포 등록 및 전통상권보존구역 지정 규정을 아예 삭제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절반 이상인 지역을 재해위험주거지구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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