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구글 ‘갑질’에 '속수무책'… 구글의 앱마켓 점유율 50% 넘어

입력 2015-04-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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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첫 설치과정 최대 12단계 횡포

글로벌 모바일 시장의 포식자로 등극한 구글의 갑질에 네이버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구글의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네이버앱스토어의 진입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7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마켓 앱인 구글플레이에 네이버 등 다른 마켓 앱의 설치를 최대 10단계 이상 거치도록 설정해 앱의 진입을 막고 있다. 설치단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접근성을 애초부터 차단하려는 의도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구글은 이와 관련해 애초부터 ‘개발자 배포 계약’에 독소 조항을 두고 있다. 이 계약에는 ‘마켓 외부에서 안드로이드 기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게임의 배포를 촉진하기 위한 상품을 배포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마켓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네이버앱스토어를 이용하려는 사용자는 설치부터 실행까지 최대 12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구글플레이는 ‘디바이스 안전을 위해 구글플레이에서 받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차단하도록 디바이스를 설정한다’라는 제한을 둬 네이버앱스토어의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구글플레이에서 네이버앱스토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허용하도록 별도로 체크해야만 한다”며 “심지어 똑같은 앱을 받더라도 선탑재 되지 않은 앱 마켓을 이용하려면 사용자가 기본 설정을 일일이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구글 행태에 대해 법위반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마켓 앱은 자사의 앱 마켓에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 3조의 2에서 정한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행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치 때문인지 구글의 국내 앱 마켓 영향력은 50%를 넘기며 절대적인 위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집계한 지난해 국내 앱마켓 시장규모는 4조5055억원이다. 이중 구글의 구글플레이 매출 규모는 2조3349억원으로, 국내 시장의 51.8%를 점유하고 있다.

이와관련, 구글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안드로이드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어떤 회사든 자사의 앱 스토어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며 "자사의 웹사이트, 제조사 등과 협의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앱 스토어를 배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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