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등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도 설치 추진

입력 2015-0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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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최동익,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흡연권 보장돼야”

공원과 길거리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31일 “정부가 충분한 대책 없이 실시한 금연정책으로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고통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원이나 길거리와 같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대해선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흡연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관할 구역 안 일정자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연구역 및 흡연시설을 알리는 표지와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최 의원은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흡연 장소를 잃은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를 너구리굴화하고, 길을 걸으며 무책임하게 흡연을 해 비흡연자들은 원치 않게 잦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들의 혐연권이 진정으로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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