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김영란법 경제에 타격 NO...시각 전환해야"

입력 2015-03-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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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을 발의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후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서강대학교에서 '부패 패러독스를 넘어서'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직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전 국민의 문화가 바뀌어야 성공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 경영연구소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센터 공동 주관으로 열린 '부패 패러독스를 넘어서'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법안이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바꾸는 것이다 보니 관심과 기대, 우려가 큰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시간가량 강연한 김 전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하지만 약간의 부패가 국가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시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기준으로 사회의 발전 단계를 ▲ 사적신뢰만 존재하는 원시시대 ▲ 사적신뢰가 공적신뢰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 ▲ 사적·공적 신뢰가 비슷한 사회 ▲ 공적신뢰가 근간이 되는 사회로 구분해 설명하면서 현대 사회는 공적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시시대가 아닌 발전한 사회라면 부패는 결국 걸림돌이 된다"며 "발전한 사회라면 공적신뢰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다"며 "이 법은 신뢰도를 높이자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것은 사실이지만 접대문화로 끈끈하게 관계를 맺는 문화를 단절시키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일각에서 김영란법의 위헌 요소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은 행동의 양심만 규정한 것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인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이 시행되고 나서 적응해나가면 10∼20년 후에는 소위 '빽' 등 연고가 없어서 역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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