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요양사 부주의로 다리 절단 수술까지…보상은 누가?

입력 2015-03-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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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요양사 부주의로 다리 절단 수술까지…보상은 누가?

(JTBC 방송 캡처)

요양사의 부주의로 염증이 생겨 다리를 절단한 노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2일 JTBC는 서울의 한 구립 요양원에 입원한 83세 최모 할아버지에 대해 보도했다.

이 할아버지는 고령에도 불구 최근 오른쪽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다. 2년 전 요양보호사가 찜질팩을 다리에 얹어놓고 방치한 게 화근이었다.

다리에 3도 화상을 입으며 염증이 최 할아버지의 무릎 관절까지 번진 것이다. 결국 최 할아버지는 절단 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입원 전 멀쩡하던 다리가 부주의한 요양보호사의 실수로 절단돼 버린 셈이다.

요양원은 문제를 일으킨 요양보호사를 해고했다. 그러나 치료비는 보험사에 넘기고 보상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원 관계자는 "시작은 핫팩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다 고지했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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