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연도별 일지

입력 2015-02-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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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트윗한 갯수도 27만 4800회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초 원심이 175개 계정 및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채택된 증거가 훨씬 늘어난 셈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원 전 원장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일지다.

<2012년>

▲12.11 = 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 날 새벽까지 대치

▲12.13 =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 제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12.16 = 경찰, 밤 11시께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12.19 = 제18대 대통령선거

<2013년>

▲1.3 = 경찰, 국정원 여직원 김씨 16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했다고 발표

▲3.18 = 민주당 진선미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 이후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 공개

▲4.1 = 민주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원장 고발

▲4.18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팀장) 구성

▲4.29 = 특별수사팀, 원 전 원장 14시간 소환조사

▲6.14 = 특별수사팀, 직원들에 1천900여건의 정치·대선 관여글 올리고 1천700여차례 댓글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원 전 원장 불구속 기소

▲7.8 = 서울중앙지법, 원 전 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시작

▲9.13 =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으로 사퇴.

▲10.18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업무서 배제. 검찰 내부 갈등

<2014년>

▲7.14 = 검찰, 결심공판서 원 전 원장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1천157개 계정으로 선거개입·정치관여 트위터 78만여건을 작성·유포했다는 내용으로 최종 정리.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구형

▲9.11 = 서울중앙지법, 원 전 원장 국정원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 선고

▲9.12 =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 법원 내부게시판에 원 전 원장 판결 비판글 '법치주의는 죽었다' 게시

▲9.15 = 원 전 원장, 국정원법위반 혐의 유죄 판결 불복 항소

▲9.17 = 검찰, 원 전 원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무죄 판결 불복 항소

▲11.7 = 서울고법, 원 전 원장 항소심 재판 시작

▲12.3 = 법관징계위원회, 원 전 원장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징계

▲12.29 = 검찰,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구형.'

<2015년>

▲1.29 = 대법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 확정.

▲2.9 = 서울고법, 1심 무죄 부분 뒤집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 실형, 자격정지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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