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핀테크시장 대기업 잠식…한국판 알리페이 요원

입력 2014-11-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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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금융과 IT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폰 결제, 송금, 대출 등을 구현하는 핀테크(Fintech)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미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들의 리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종 금융 규제로 금융분야의 혁신에 핀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도전할 수 없도록 이미 판이 짜여져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김앤장 고광선 박사가 발표한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의 등장에 따른 법ㆍ제도적 이슈’에 따르면 국내 ICT 회사 중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된 곳은 총 69개사다.

이들은 현대증권ㆍ메리츠종합금융증권ㆍ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과 같은 금융회사를 비롯해 통신3사, 네이버 등 포털, 한국스마트카드ㆍ스마트로 등 선불업체, LG CNSㆍ신세계아이앤씨 등 대기업 계열 IT회사 등이다.

국내 업체들이 알리페이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위원회로 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IT 기업이 금융업 허가를 받는 일은 일정 이상의 자금을 갖춰야 하는 등 만만치 않다.

전자금융업무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보면 전자화폐 업무만이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이 경우 최소자본금 요건이 50억원이다. 전자자금이체업을 하기 위한 등록 요건은 30억원이며 전자지급결제대행(PG)의 경우엔 10억원을 갖춰야 한다.

전문가들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야하지만 이것부터 막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업에 해당돼 투자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핀테크 스타트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속한다. 금융업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적합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조광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창업지원법은 투자회사가 금융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면서 “투자가 필요없는 카카오 같은 곳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미 판이 짜여져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관련 상담수요 지원을 위해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를 개설했지만 규제 개선 없이는 한국판 알리페이가 나오기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민화 KAIST 초빙교수는 “알리바바의 성공에는 중국정부의 금융에 대한 탈 규제 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인 80위로 평가된 이유는 금융 당국의 경직성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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