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이슬 성형외과 먹튀 논란 공식입장 "협찬 성형은 인정, 홍보 계약은 나도 몰라"

입력 2014-10-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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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슬 성형외과

▲천이슬(사진=KBS 2TV 방송화면 캡처)

방송인 천이슬이 성형외과의 ‘먹튀 소송’ 제기에 대해 “협찬 성형은 인정하나 홍보 계약 건은 모르는 일”이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소송과는 별개로 천이슬이 방송에서 성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거짓말’ 논란이 예상된다.

천이슬의 소속사 초록뱀주나E&M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제기한 진료비 청구소송에 대해 악의적인 ‘노이즈 마케팅’이라 비판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공식 입장을 31일 밝혔다.

초록뱀주나E&M은 천이슬이 무명시절인 2012년 4월에 전 소속사 대표가 무료로 수술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해 해당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료수술의 대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5월 말, 수술 후 만 2년이 지나서야 병원은 천이슬에게 홍보 모델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병원의 주장과는 달리 수술 대가에 대해 어떤 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초록뱀주나E&M은 천이슬이 지난 2년 사이 대중에 널리 알려지자 해당 성형외과가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성형외과가 천이슬이 실제 수술 받지 않은 부위도 수술을 받았다고 적시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이슬 측은 성형외과가 주장한 양악수술 건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공식입장 전문에서 소속사는 “실제 수술 받지도 않은 부위를 이곳 '병원'에서 수술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라고만 밝혀 궁금증을 남겼다.

천이슬은 지난 7월 KBS 예능 ‘해피투게더’에 출연해 진행자 박미선이 성형여부를 묻자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네티즌은 “양악 성형을 했으나 소를 제기한 병원에서 협찬 받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인지, 양악성형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지 모호하다”며 “성형을 하지 않았다고 방송에서 거짓말을 한 만큼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초록뱀주나E&M 측이 전한 공식입장 전문이다.

어제 언론에 나온 천이슬씨 소송 건과 관련하여 소속사로서 공식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천이슬씨는 무명시절인 2012년 4월 "협찬으로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A성형외과병원(이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술 대가나 조건에 대하여는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 했습니다.

천이슬씨는 위와 같이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만 2년이 지난 2014년 5월말, 느닷없이 '병원'이 보낸 내용증명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증명에는 "귀하는 당 병원과 홍보 모델로 계약하기로 약정하고 수술을 진행하여 당 병원은 귀하로부터 수술비용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귀하의 변심으로 인해 홍보 모델 계약을 취소하여 모델 계약으로 인한 계약금을 돌려받았으나 귀하의 수술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2. 하지만 천이슬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원’ 홍보와 관련하여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한테서 어떠한 설명을 받은 바 없고, 천이슬씨 자신도 '병원'과 사이에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습니다. 그러니 천이슬씨는 '병원'이 내용증명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홍보 모델 계약금을 받은 사실도, 돌려준 사실도, 없습니다. 사실이 위와 같은데도, '병원'은 천이슬씨가 만 2년 사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 된 점을 악용하여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의 한 수법으로 진료비를 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3. 한편 '병원'은 최근까지도 천이슬씨 동의 없이 상당 기간 '병원' 홈페이지 등에 천이슬씨 단독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악의적으로 천이슬씨 실명을 거론하는 따위로 지속하여 수술환자 개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게다가 실제 수술 받지도 않은 부위를 이곳 '병원'에서 수술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같은 불법·무단광고에 대하여 천이슬씨는 작년인 2013년 8월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에게 "불법 · 무단광고를 중단하고 더 이상 천이슬씨의 인격권(초상권, 명예 등)을 침해하지 말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4. 그럼 이번 소송에 관하여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송은, 실제로 천이슬씨 동의 없이 상당한 기간 '병원' 홍보에 이용하였는데도 그 사이 부쩍 커진 천이슬씨의 유명세를 악용하고자 수술한 때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현재에야 비로소 소송 형태로 시도하고 있는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저희 소속사는 '병원'이 자신의 마케팅을 위하여 천이슬씨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소송과 관련하여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십시오. 이번 소송은 법률사무소 '큰숲'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소속사는 천이슬씨를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께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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