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코리아] 법률서비스, 전문화와 함께 마케팅도 필요

입력 2014-10-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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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박병규 변호사 (법무법인 단천)

1995년까지 사법시험을 통하여 한해 300명 정도의 법조인을 선발하다가, 1996년에 500명으로 그 수를 늘린 후 매해 100명씩 합격자 수를 늘려 2001년에는 약 1,000명의 법조인이 선발됐다.

2009년부터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어, 로스쿨 1기가 2011년부터 졸업하여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약 1,500명의 새로운 변호사가 법조시장에 등장하여,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합격을 통한 법조인과 공존하게 됨으로서 법조계, 특히 변호사업계는 최근 20년간, 특히 10년간 변호사 수의 급증이라는 엄청난 변혁을 맞이하게 됐다.

이러한 법조인 선발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는 변호사의 공급과잉을 초래하게 되었고, 변호사 업계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존의 수동적,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능동적, 적극적 자세로 엄청난 태도 변화를 보이게 되었는데, 특히 전문화와 공격적 마케팅이 작금의 변호사 업계의 대표적인 트랜드다.

먼저 전문화와 관련하여 살펴보자면, 변호사업계는 의료업계와 달리 극히 얼마전까지 전문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었다. 즉 의사들의 경우 안과의사는 눈만, 이비인후과 의사는 귀와 코와 인후만, 피부과의사는 피부만을 전문으로 하여 진료를 하는 것과 달리, 거의 모든 변호사들은 일부 대형로펌의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소송과 관련된 제반의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때문에 그 법률서비스의 질이 보통의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고, 나아가 의뢰인들이 치러야 하는 가격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성실하고 열정이 있는 변호사들은 소위 ‘전문화’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2014년 현재에는 이혼전문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 변호사, 회생및파산전문 변호사 등등의 명칭 아래 자신의 전문분야 위주로 소송 등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변호사 시장의 대표적 트렌드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단천의 경우도 지적재산권 전문과 부동산 전문이라는 두 가지 분야에 전문화의 길을 가게 선택해 변호사 업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과 관련해 법무법인 단천은 2008년경부터 Microsoft Corporation을 대리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전문 변호사의 길을 가기 시작하여, (주)한글과 컴퓨터, AVEVA Solutions Limited, Agilent Technologies Inc., ANSYS, Inc., Siemens PLM software Inc,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MathWorks 등을 대리하여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 관련 전문변호사로서 그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나아가 부동산 전문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단천의 전신인 현률합동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던 2008년경부터 부동산관련 소송에 심혈을 기울였고, 2011년에는 공인중개사 양성 및 중개 및 경매컨설팅 전문법인인 (주)정상의 공인중개사들과 손을 잡고 특히 경매와 관련된 법적 쟁송 등에 주력하였으며, 2012년에는 (주)지지옥션과 함께 지지탑경매컨설팅을 만들어 경매에 관련한 종합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또 단천은 부동산 전문으로서, 특히 최근에는 경매 그 중에서도 명도부분, 즉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을 온전히 명도받음으로서 경매과정이 사실상 종결되는 명도부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력하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최근 20년, 특히 최근 10년 동안 변호사 수의 급증이 있었고, 이에 대한 변호사업계의 대응책으로 전문화와 함께 능동적, 적극적 마케팅이라는 또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되었다.

현재 변호사업계는 공급과잉과 이로 인한 사건수임의 어려움, 수임료의 할인경쟁 등으로 무리한 사건수임 및 소송의 질의 저하 등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변호사업계의 트렌드에 맞추어 자신만의 전문변호사의 길을 찾고 나아가 적극적, 능동적 마케팅까지 경주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진다면, 결국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일반인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지극히 합리적인 변호사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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