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징수율 49%…1천118억원 남아

입력 2014-10-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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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83)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내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 추징금 징수의 고삐를 죄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1997년 4월 대법원이 전씨에 대해 확정한 추징금 2천205억원의 절반가량인 1천87억원(49%)이 징수됐다. 남은 액수는 1천118억원이다.

지난해 9월 특별환수팀이 전씨 일가로부터 확보한 총 1천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 중에서는 32%인 554억원이 환수됐다.

당시 전씨 일가가 추징에 응하겠다며 내놓은 책임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1천270억원 상당으로 가장 규모가 크지만 지난 6일 공매 처분한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18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유찰 등을 이유로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

전씨 장남 재국(55)씨 소유인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250억원)의 경우 두 번의 공개입찰에도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검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 방식을 바꿨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마저 허브빌리지에 포함된 농지 취득 절차로 어려움을 겪다 최근 계약이 무산돼 현재 후순위 대상자와 다시 협상을 하고 있다.

부동산 환수가 지지부진하자 일각에서는 전씨 일가가 내놓은 일부 부동산에 선순위채권(담보권)이 설정돼 있는데 검찰이 이를 숨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작년 9월 보도자료에 '(책임재산) 합계 금액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명시했다"며 "신원프라자도 선순위채권 43억원을 현금으로 납부받아 전액 국고에 납입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 가장 비싼 오산 양산동 토지(500억원)에도 300억원의 담보가 걸려 있지만 전씨 측이 서울 서소문의 400억원 상당 부동산을 팔아 이를 해소할 예정이며, 매각이 실패하면 서소문 부동산까지 책임재산으로 내놓겠다는 각서를 받아놨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권 해소를 걱정한 적은 없다"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책임재산을) 전부 팔아도 추징액을 못 채울 수 있다는 판단에 전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월 재국(55)씨가 은닉한 미술품 44점을 자진납부 형식으로 제출받아 총 4억원에 매각하는가 하면 5억5천여만원 어치 주식, 보석·시계류 공매대금 약 9천만원 등을 추가로 환수했다.

또 미국 법무부의 협조로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매각대금 72만1천951달러(7억5천여만원), 전씨 며느리 박상아씨의 미국 투자이민 자금 50만 달러를 압류했다.

검찰은 최근 한국에 온 미국 법무부 소속 검사와 함께 해당 압류 재산의 구체적인 환수 절차를 협의하기도 했다.

앞으로 검찰은 공매가 유찰된 안양 관양동 임야(20억원), 시공사 사옥·부지(160억원), 경남 합천군 선산(60억원) 등 책임재산 매각 절차를 계속하는 한편 국내와 미국 등 해외에 은닉된 재산이 더 없는지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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