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할부 구입 뒤 제품 불량‧폐업 속출”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14-10-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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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부 구매하고 나서 판매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해 할부금 결제중지(지급거절)를 요구하는 민원이 늘자 소비자경보를 22일 발령했다.

또 할부거래 관련 ‘청약철회권’,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할부 결제를 할 때 청약을 철회하거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청약 철회권이란 할부 구입일 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내용으로 각각 제8조와 제16조에 명시돼 있다.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해당된다. 일시불로 결제했거나 할부기간이 지난 경우, 3개월 미만 할부 결제의 경우에는 철회·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철회권의 경우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제품을 사용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에 전문 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경우엔 행사할 수 없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철회ㆍ항변권 주장이 불가능한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할부거래에 대해 철회ㆍ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상행위를 위한 거래 △농ㆍ수ㆍ축산물 등 제조업으로 생산되지 않은 물건 △의약품ㆍ보험ㆍ부동산 등의 거래에는 청약 철회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오홍주 금융민원조정실장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기간이 길거나, 거래처의 계약 이행능력 등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일시불보다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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