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부가세 과세방식‘마진과세’ 전환 추진

입력 2012-09-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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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나 골동품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이른바 '마진과세'(차액과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고품 시장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공제대상이 자동차, 고철, 폐지 등에 한정돼 있다. 또한 중고품 매입업자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직접 중고품을 구입할 경우 일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납세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고, 아울러 그 대상 재화도 일부에 불과해 중복과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마진과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마진과세가 도입될 경우 일부 중고품목에 대한 공제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만, 현행 부가세 체계 전체를 바꿔야 하고 별도의 영수증 체계까지 만들어야 하는 큰 작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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