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폭염·이상수온 피해도 재해복구비 지원

입력 2011-10-2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년부터는 폭염과 이상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7월 상위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해 농어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폭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군별로 50ha이상 경우에 대파대(농작물재해지원 사업), 농약대를 지원한다. 또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현행 규정에 따라 농업용시설·농경지 등과 같이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 입식비(가축이나 어류 등이 죽은 경우 어린 품종을 구비) 등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이상수온으로 의한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발생하면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해 입식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식수산물의 저온·냉해피해는 그동안 이상조류에 의한 피해로 지원해왔다.그러나 이번에 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수산양식물의 저온·냉해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상수온을 명시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중간선거, 7개 경합주가 운명 좌우
  • 단독 한미동맹 예산 걷어내고 中 '전략협력' 신설…비핵화 예산도 20% 삭감
  • AMRO, 韓 성장률 3.1→3.3% 상향…내년 2.2→2.7%
  • 현대차ㆍ기아, 美 3위 턱밑 추격⋯포드와 격차 불과 '1195대'
  • 강남보다 더 뛰는 ‘노도강’ 재산세…2030년 76% 늘어난다
  • 수변 품은 아파트 몸값 '쑥'⋯한강·호수 인접 단지 공급 잇따라
  • ‘AI 전도사’ 손정의도 경고⋯“초지능, 극도로 위험할 수도”
  • 고금리도 삼킨 AI 열풍⋯월가 랠리, 10년물 美국채 금리 6%가 ‘고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43,000
    • +0.16%
    • 이더리움
    • 3,664,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27,500
    • -0.28%
    • 리플
    • 2,027
    • -0.39%
    • 솔라나
    • 162,400
    • -1.52%
    • 에이다
    • 359
    • +7.16%
    • 트론
    • 457
    • +0.44%
    • 스텔라루멘
    • 289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870
    • -1.61%
    • 체인링크
    • 18,830
    • -1.62%
    • 샌드박스
    • 90.84
    • -1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79
    • 2 zipcoin zk 인기지수 273
    • 3 Papertrade 인기지수 272
    • 4 Dolphin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8M · 유통량 113% D-64
    • Capricorn $19.5M · 유통량 53% D-17
    • Scroll $2.5M · 유통량 51% D-16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