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도 택지개발지구 지정

입력 2010-06-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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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말부터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각 지역이 수요와 여건에 맞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권한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모두 이양된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택지지구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20만㎡ 이상의 택지에 대해서도 지구지정 등 개발권한을 갖게 된다.

국토부는 다만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할 경우 국토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이상 신도시급)의 경우 지구지정 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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