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U-City계획 권한 '도지사'에 준다

입력 2011-03-22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도지사가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에 대한 광역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U-City 추진과정에서 시장과 군수 등 지자체간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자체는 U-City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유상으로 제공 또는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U-City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광역적 도시계획 수립권한 부여키로 했다. 그간 시장.군수가 U-City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할구역 중첩시 지자체간 갈등 빚는 부작용이 있었다.

도지사가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을 광역 U-City 도시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면 이런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 지자체는 U-City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유상으로 제공 또는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민간이 개발한 U-City 서비스와 기술을 지자체가 보유한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같이 U-City 기반시설(테스트베드)에 적용해 조기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U-City 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해져 지자체와 사업자간의 운영비 부담과 관련한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09,000
    • +3.34%
    • 이더리움
    • 2,522,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313,800
    • +7.21%
    • 리플
    • 1,719
    • +4.31%
    • 솔라나
    • 100,700
    • +6.56%
    • 에이다
    • 256
    • +6.67%
    • 트론
    • 472
    • -2.68%
    • 스텔라루멘
    • 289
    • +4.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10
    • +4.32%
    • 체인링크
    • 11,910
    • +4.93%
    • 샌드박스
    • 78.53
    • +5.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