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U-City계획 권한 '도지사'에 준다

입력 2011-03-22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도지사가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에 대한 광역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U-City 추진과정에서 시장과 군수 등 지자체간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자체는 U-City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유상으로 제공 또는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U-City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광역적 도시계획 수립권한 부여키로 했다. 그간 시장.군수가 U-City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할구역 중첩시 지자체간 갈등 빚는 부작용이 있었다.

도지사가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을 광역 U-City 도시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면 이런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 지자체는 U-City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유상으로 제공 또는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민간이 개발한 U-City 서비스와 기술을 지자체가 보유한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같이 U-City 기반시설(테스트베드)에 적용해 조기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U-City 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해져 지자체와 사업자간의 운영비 부담과 관련한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현대차, ‘아틀라스’ 훈련소 가동 속도…상용화 국면 진입 [현대차 ‘AI 밸리’ 청사진]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월드컵 체코전…중계 어디서? [북중미 월드컵]
  • 대어 상장 붐의 역설…“증시 고점 경고음” [AI 상장 대전환 ②]
  • 조울증 장세서 삼전·SK하닉만 7조 산 개미…단기 성과는 엇갈렸다
  • 서울 지하철 승객 1명당 781원 손실⋯무임수송이 주원인
  • ‘K블록버스터’ 등장 언제쯤…국산 신약 해외 시장 확장 박차
  • 스마트야드냐 노동감시냐…조선업 덮친 CCTV 갈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22,000
    • +3.24%
    • 이더리움
    • 2,521,000
    • +3.19%
    • 비트코인 캐시
    • 309,200
    • +5.39%
    • 리플
    • 1,718
    • +3.93%
    • 솔라나
    • 100,700
    • +5.94%
    • 에이다
    • 258
    • +6.61%
    • 트론
    • 476
    • -1.45%
    • 스텔라루멘
    • 289
    • +4.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40
    • +4.44%
    • 체인링크
    • 11,910
    • +4.57%
    • 샌드박스
    • 78.03
    • +4.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