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U-City계획 권한 '도지사'에 준다

입력 2011-03-22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도지사가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에 대한 광역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U-City 추진과정에서 시장과 군수 등 지자체간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자체는 U-City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유상으로 제공 또는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U-City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광역적 도시계획 수립권한 부여키로 했다. 그간 시장.군수가 U-City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할구역 중첩시 지자체간 갈등 빚는 부작용이 있었다.

도지사가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을 광역 U-City 도시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면 이런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 지자체는 U-City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유상으로 제공 또는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민간이 개발한 U-City 서비스와 기술을 지자체가 보유한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같이 U-City 기반시설(테스트베드)에 적용해 조기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U-City 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해져 지자체와 사업자간의 운영비 부담과 관련한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93,000
    • +4.81%
    • 이더리움
    • 3,698,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358,600
    • +6.06%
    • 리플
    • 2,025
    • +6.69%
    • 솔라나
    • 160,000
    • +7.96%
    • 에이다
    • 331
    • +8.52%
    • 트론
    • 466
    • -1.48%
    • 스텔라루멘
    • 284
    • +7.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50
    • +5.09%
    • 체인링크
    • 17,600
    • +5.33%
    • 샌드박스
    • 55.53
    • +5.2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