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현대기아차, 개소세 환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입력 2016-02-23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이세돌 vs 알파고 날짜, 3월 9일·10일·12일·13일·15일… 상금 11억원

국제유가, 미국 원유생산 감소 전망에 급등…금값은 하락

‘육룡이 나르샤’ 영락제, 이방원과 같은 처지… 영락제는 어떤 인물?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 숨기고 결혼… “혼인 취소 사유 안된다”



[카드뉴스] 현대기아차, 개소세 환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개별소비세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현대기아차를 구매한 고객은 내달 11일까지 20여만~210여만원을 되돌려받게 되는데요. 환급은 차량 출고 거점에서 고객에게 안내한 후 개소세 차액분을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즉 구매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유 계좌로 개소세 차액을 넣어준다는 거죠.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등이며, EQ900은 사전 계약을 제외한 해당 기간 본계약에 한해 216만원 환급됩니다.

.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숙소서 10분 거리
  • 순익 75% 급감에도 AI 올인⋯알리바바, ‘14조원’ 홍콩 사상 최대 증자 [미·중 AI 투자전 ①]
  • 음주 멀리하는 이유 1위, 건강도 돈도 아닌 '안 좋아해서' [데이터클립]
  • 삼전 8% 급락에 코스피 3.12% 내린 6696.96 마감…코스닥은 1.42% 상승
  • 서울시민 63.9%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 반대"
  • 단독 포스코 노조, 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9월1일·1만명’ 적시
  • 다시 마주 앉은 현대차 노사…추가 파업 갈림길
  • 보유세 강화→감세→다시 증세…정권 따라 바뀐 ‘稅공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 오늘의 상승종목

  • 08.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24,000
    • +3.04%
    • 이더리움
    • 3,451,000
    • +3.23%
    • 비트코인 캐시
    • 379,600
    • +1.25%
    • 리플
    • 2,074
    • -0.14%
    • 솔라나
    • 132,100
    • +1.07%
    • 에이다
    • 307
    • -0.97%
    • 트론
    • 472
    • +0.21%
    • 스텔라루멘
    • 272
    • -0.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1.15%
    • 체인링크
    • 16,020
    • +1.46%
    • 샌드박스
    • 51.53
    • -1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