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철도선로에 누운 사진 SNS 올렸더니 과태료… 얼마인가 봤더니

입력 2016-02-04 14: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인천공항 폭발물 용의자 긴급체포…30대 무직 한국인

‘PD수첩’ 싸이 측 “기간 지났으니 나가” vs. 세입자 “재건축 안하면 나갈 이유 없어”

경기도서 지카 바이러스 의심환자 3명 발생… 남미 여행 뒤 발열·근육통

딸 5시간 때려 숨지게 한 부천 여중생 아버지 체포… 시신 방치 이유는?



[카드뉴스] 철도선로에 누운 사진 SNS 올렸더니 과태료… 얼마인가 봤더니

철도선로에 앉거나 서 있기만 해도 범죄라는 사실 아시나요? 최근 철도선로에 누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이 철도범죄 신고를 받고 사진 속 인물을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한거죠. 철도선로 무단통행시 과태료는 1회 25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선로 무단통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 6월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8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맑음' 車·철강 '흐림'
  • 게임스컴서 신작 공개 나서는 K게임…글로벌 흥행 시험대
  • 레버리지 규제 초읽기…증시 변동성 시험대
  • 증시 흔들려도 ETF는 샀다…개인 순매수 70조 육박
  • 초고소득자 건보료 최대 612만원⋯하한선, 최저임금과 연동
  • 트럼프, 이란 공습 중단 지시⋯협상 국면 전환 주목
  • "AI는 안경으로 향한다"…삼성,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로 모바일 다음 시대 연다
  • [르포] "천천히 뛰세요"…런던 왕립공원서 만난 '손목 위 페이스메이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96,000
    • +0.53%
    • 이더리움
    • 2,749,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306,300
    • -0.62%
    • 리플
    • 1,610
    • +0.56%
    • 솔라나
    • 109,400
    • +0.64%
    • 에이다
    • 242
    • +0.41%
    • 트론
    • 485
    • +0%
    • 스텔라루멘
    • 259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70
    • -0.21%
    • 체인링크
    • 12,290
    • +0.82%
    • 샌드박스
    • 65.53
    • -0.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