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철도선로에 누운 사진 SNS 올렸더니 과태료… 얼마인가 봤더니

입력 2016-02-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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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철도선로에 누운 사진 SNS 올렸더니 과태료… 얼마인가 봤더니

철도선로에 앉거나 서 있기만 해도 범죄라는 사실 아시나요? 최근 철도선로에 누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이 철도범죄 신고를 받고 사진 속 인물을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한거죠. 철도선로 무단통행시 과태료는 1회 25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선로 무단통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 6월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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