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정위,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조사… 100억 손해 vs. 단가 보전

입력 2016-01-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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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정위,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조사… 100억 손해 vs. 단가 보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겹살 데이’ 등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단가를 후려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정식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와 카드행사 판촉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 납품업체의 신고로 시작됐는데요. 이 업체는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뒤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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