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1살 학대 소녀’ 아버지 친권행사 정지...임시후견인은?

입력 2015-12-28 1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갤럭시노트4, 출시 15개월 보조금 대폭 상향… “공짜폰 되나?”

11살 학대소녀 친할머니 12일 만에 나타나 “직접 키우겠다”… 면담 불허, 이유는?

아이유 ‘달의 연인’ 여주인공 검토 중… 김성균은 출연 확정

더불어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새 당명… 약칭은 ‘더민주당’



[카드뉴스] ‘11살 학대 소녀’ 아버지 친권행사 정지...임시후견인은?

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문선주 판사는 아동학대 피해자 A양 사건과 관련,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해 28일 오후 심리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는데요.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심리기일에는 A양의 국선보조인인 변호사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출석했습니다. 문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23,000
    • +0.19%
    • 이더리움
    • 3,158,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567,000
    • +1.16%
    • 리플
    • 2,021
    • +0.2%
    • 솔라나
    • 129,200
    • +1.1%
    • 에이다
    • 373
    • +1.36%
    • 트론
    • 539
    • +0.19%
    • 스텔라루멘
    • 220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50
    • +0.32%
    • 체인링크
    • 14,660
    • +2.73%
    • 샌드박스
    • 109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