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청법 취업 제한, 직업선택 자유 침해”...의사가 위헌심판 신청

입력 2015-12-21 14: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스타워즈 신드롬, 오바마도 '덕후'였다?

11살 딸 굶기고 때린 게임중독 아버지…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게임만 했다”

에어비앤비 아파트서 몰카 발견… “알몸으로 돌아다녔는데…”

‘그것이 알고싶다’ 김해 국숫집 여사장 실종사건… “피해자 혈흔 발견됐지만…”



[카드뉴스] “아청법 취업 제한, 직업선택 자유 침해”...의사가 위헌심판 신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담긴 취업 제한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집니다. 21일 인천지법 행정2부는 의사 A씨가 신청한 아청법 제56조1항과 제58조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이 조항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형외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형이 확정되자인천시 남동구청장은 지난 7월 아청법 제58조2항을 근거로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폐쇄 처분을 내렸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달새 1100조 증발한 삼전·하이닉스…9500억달러 AI동맹, 피크아웃 공포 흔드나
  • ‘슈퍼위크’ 첫날 6700선 사수한 코스피…널뛴 대형주, 7000선 회복 시험대
  • 수십 년 키워도 가업상속공제 '0원'⋯ 소형사 승계 ‘막막’ [오너 저축은행의 덫]
  • 제13호 태풍 '돌핀', 예상 경로는?
  • AI 과잉 투자론에⋯애플, 엔비디아 누르고 시총 1위 탈환 [마켓핫]
  • 서울 전셋값 7억 넘었다⋯보증기관 공적 대출 ‘그림의 떡’
  • 한·브라질, 우주·에너지·첨단산업 등 7건 협력문서 체결⋯"전략적 협력 폭 확대"
  • '김부장' 윤경호, 인터뷰 중 끝내 눈물⋯"말 많은 게 콤플렉스였는데" [인터뷰]
  • 오늘의 상승종목

  • 07.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64,000
    • -2.2%
    • 이더리움
    • 2,759,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308,400
    • -2.19%
    • 리플
    • 1,554
    • -3.9%
    • 솔라나
    • 107,900
    • -3.23%
    • 에이다
    • 226
    • -6.22%
    • 트론
    • 476
    • -1.45%
    • 스텔라루멘
    • 251
    • -5.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00
    • -2.44%
    • 체인링크
    • 12,270
    • -4.14%
    • 샌드박스
    • 63.27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