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는 금융회사 대출 만기, 카드 결제일, 보험료·통신료·공과금 자동이체일이 모두 10일로 미뤄진다. 긴 연휴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권이 일괄 조정한 것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3~9일 사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원한다면 10월 2일에 미리 갚을 수도 있고, 이때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카드 결제일도 10일로 늦춰지고, 보험료·공과금·통신료도 같은 날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되는 예금은 이자까지 포함해 10일에 지급된다. 다만 주택연금은 2
2025-10-04 13:00